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1년 설립되어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
질의법인은 약 20년 전부터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설치공사를 병행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게 되었고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주된 업종 영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년도 | ’01∼’05년 | ’06년 | ’07∼’12년 | ’13년 | ’14∼’18년 | ’19∼’24년 |
| 업종 (영위기간) | 제조업 (5년) | 건설업 (1년) | 제조업 (6년) | 건설업 (1년) | 제조업 (5년) | 건설업 (6년) |
2. 질의내용
○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수입금액 크기에 불구하고 본래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본래부터 영위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을설)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질의 2) 질의 1)이 을설이라면 제조업의 사업수입금액에 공사원재료로 투입된 제품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갑설) 제조업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
- (을설) 제조업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호 생략>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
| 기간(년) | 1999~2003 | 2004~2006 | 2007 | 2008~2016 | 2017~2022 |
| 주된 업종 | 제조 | 도소매 | 제조 | 도소매 | 제조 |
-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 2005.01.14.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
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